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 집중 홍보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9일 무안전통시장과 11일 일로전통시장, 16일 망운전통시장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근절 과제로 선정하고,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운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올려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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