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소음·먼지·하천오염 유발…대책 마련해달라 호소
무안군, 오수 기준치 초과 과태료 부과 비산먼지도 개선명령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일로읍 죽산2리 양지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오룡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하천이 오염됐다면서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지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 오전 일로읍 죽산리 오룡지구 택지개발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전남개발공사와 건설업체들이 농촌주민들은 사람으로도 안 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 1단계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로 일로읍 망월리 일원 276만7천㎡ 부지에 2014년 착공해 총 9,897가구, 약 2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1년까지 조성된다.

2018년부터 3,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이 아파트 들은 내년과 내후년 입주를 목표로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양지촌마을 주민들은 터파기와 파일박기, 대형차량 통행으로 2년 째 극심한 소음에 시달린다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또 비산먼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사현장에선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촌마을 주민들은 “전남개발공사와 오룡택지 건설사들이 양지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각성하고 무안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현장에 출동해 점검한 결과 오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조경업체 1곳이 비산먼지 신고내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내렸다”면서 “소음은 10여 차례 측정했지만 기준치 이내였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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