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보성, 화순, 강진, 무안 등 7개 시군 대상

[무안신문] 전남도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순회 무료 법률상담 및 강의’ 서비스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 배려 시책의 하나로 매년 도민 무료 법률상담·강의를 하고 있다. 사전에 시군·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 미리 신청을 받고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진행한다.

지난 3월 26일에는 고흥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올 들어 처음 실시한 법률 상담과 강의에선 전라남도 법률상담관인 한소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취득, 개명신청, 본국 자녀 입양’ 등을 강의했다. ‘가정폭력, 이혼’ 등 결혼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가족센터 통역사가 함께 참여해 보충 설명을 하거나 개별 상담을 도와주는 등 강의 참석자들에게 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목포, 광양, 고흥, 보성, 화순, 강진, 무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과 강의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 법무 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사이버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061-286-2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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