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무안신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생대표 회의 등을 거쳐 수렴한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의견 수렴 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생 자치활동·학생 복지증진·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급식 교복 체육복 선정 등도 학생 의견이 제안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가하려면 반드시 얻도록 한 학교장과 위원장 허가 조항은 삭제했다. 현행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학생대표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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