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403농가 중 47농가 완료 355농가 진행 중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9월27일까지 완료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4월10일까지”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마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지난해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규모별로 3단계에 나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이 주어졌다. 1단계는 축사 면적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2단계는 소 400㎡이상, 돼지 400㎡, 닭·오리 600㎡이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이다. 3단계는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지난해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돼 대규모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주어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무안에서는 403농가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약 12%인 47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나머지 355농가가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는 농가들에게는 이행강제금 50% 감면과 가축사육제한거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적법화를 못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측량을 통해 축사가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이후 토목과 건축, 환경 등의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군에 따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47농가를 제외하고 355농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1농가는 폐업했다.

군은 모든 대상 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농가교육을 진행하고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적법화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희망 농가는 4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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