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3일 통과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교육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작업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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