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회 승인 못 받아 난관 봉착…3월28일까지 접수
양파 선급금 받은 농가는 신청 못해 ‘그림의 떡’

[무안신문] 농업인 월급제 신청이 저조하자 무안군이 신청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관계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했고 농협양곡(주)이 운영하는 무안군농협미곡장합처리장도 이사회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난관에 봉착했다.

무안군은 당초 2월14일이던 농업인 월급제 신청기한을 2월28일로 2주 연장한데 이어 3월2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받을 농산물 값을 무이자로 미리 빌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농협별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관계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 신청할 수 없다.

1천여명의 농민들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양곡(주) 무안군농협미곡장합처리장도 이사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9~10월에 맺는 수매약정을 3월로 앞당기고 약정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서 거부감을 나타낸 것.

무안군농협미곡장합처리장은 농협양곡(주) 이사들에게 농업인 월급제 취지를 설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올해 첫 도입했다. 4~10월 사이 회당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벼농사가 이처럼 농협의 입장차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무안 최대 소득작물인 양파도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양파재배 농민들은 양파를 심는 시기에 농협으로부터 30%정도 선급금을 받는데 선급금을 받은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전남 16개 시군이 지난 2월28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사업 대상 6,000여 농가 가운데 2,000여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농가 중 33% 가량으로, 10농가 가운데 3농가 정도만이 신청한 셈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고 농협 이사회 의결만 받으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