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29일, 제1회 추경 심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3월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1,388억 원 규모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1,388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다.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추경안엔 재정안정화기금 700억 원과 사업비 증액분 688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요진, 간사 김대현)를 운영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마을기업 육성 현황, 양돈장 건축 허가현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용역사업 추진현황, 무안군 각종 심의 위원회 구성현황 등을 면밀히 드려다 본다.

또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병국 의원)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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