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목포시 화장로 대부분 이용…지난해 사망 700여명, 화장률 64%
화장비 목포시민 1구당 9만, 타 시군은 49만5천원…무안군 20만원 지원
무안 54개소 난립된 공동묘지 읍면별 소규모 공동묘지 통합 운&

[무안신문] “조상묘지를 잘 써야 자손이 길하다”는 풍수지리와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유교사상에 따라 600여년 넘게 우리나라는 매장 장묘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왔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공간이 위협받게 되면서 더 이상 묘지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점점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조상묘지를 벌초할 사람이 없어 벌초대행 유행과 묘지관리를 두고 집안 간 형제간 다툼도 허다하다. 이를 볼 때 묘지와 납골당을 남기는 것은 자손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짐을 안겨주는 꼴이 됐다.

우리나라 전국 분묘 수는 3000만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20만기가 새로 조성돼 사람 수 보다 묘지 수가 더 많을 정도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주거공간이 4.3평인데 반해 묘지 면적은 평균 15평으로 주거공간의 3.5배에 달한다. 또한,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효 사상 미약으로 전체 3000만기 묘지 중 40%인 1200만기가 무연고이고, 무연고 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매장 장묘 관행을 막고 묘지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사법(葬事法)을 시행, 각 지자체별로 공원묘지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홍보 및 주민인식 부족과 사후 단속 미흡으로 겉도는 등 묘지 조성후 한달 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조차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장사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묘지를 줄이고자 2016년 1월부터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한시적 매장제도란 묘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최장 60년간 매장한 후 유골을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 1기당 면적도 종전 24평에서 개인묘지는 9평, 집단묘지는 3평 이내로 줄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한때 정부는 심각한 분묘 문제 해결을 위해 납골묘를 권장했다. 사설 납골묘 1기당 30∼100여기를 봉안, 묘지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을 사용하는 납골묘는 유골 영구 안치로 인해 토장묘보다 더욱 심한 환경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납골묘 불법 조성 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상관없이 매장신고나 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무안군은 장사법상 도로에서 300m, 마을에서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장례 10명 중 8명 화장

우리나라 화장률은 2005년(52.7%) 매장률을 앞지른 뒤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해마다 화장률이 높아져 2017년 전국 화장률이 84.6%를 기록할 만큼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남지역은 2015년 사망자 1만6543명 중 1만1946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뤄 사망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것이다. 무안군은 2017년 748명, 2018년 746명이 사망, 매년 700여명의 사망자 가운데 500여명이 화장, 화장율 7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장율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를 확충,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0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한,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 무안군 화장비 20만원 지원

화장률 증가는 장례 절차가 간편하고 사후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60곳 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광양·고흥, 해남 등 6곳이며, 무안군민들은 목포시립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목포시립화장장은 목포시가 1971년 옥암동 부주산에 설치된 화장장이 협소하고 화장시설의 포화상태로 인해 2002년과 2004년 무안읍 성암리 산21번지 일대 13만여평에 대해 공설묘지조성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2015년 11월 대양동에 부지면적 61,027㎡, 사업비 124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목포추모공원’을 건립 개장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서남권 7개 시군이 이용하는 목포시립화장장은 화장로가 6기로 하루 총 24구 처리능력 때문에 제때 처리 능력이 안돼 광주 등지로 가는 경우도 많다. 화장장 이용비도 목포시민은 1구당 9만원인데 반해 무안, 신안, 함평, 영암, 강진, 장흥군 거주자는 49만5,000원,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는 55만원으로 무려 6배 차이가 난다.

이에 무안군은 군민이 화장을 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대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저조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무안군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급

무안군도 지자체에 공설묘지를 두도록 하는 장사법에 따라 지난 2005년 공설묘지 공모에 들어가 2곳이 접수했지만 민원 때문에 무산된 뒤 손을 놓은 상태다. 현재 무안군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5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토지 대부분이 군소유다. 이에 공동묘지들에 대해 토지측량 및 묘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으로 공동묘지를 조성, 무안군이 자체 관리 운영함으로써 장례문화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대형공설묘지 조성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던 마을별 공동묘지나 읍면 별 공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고 가족단위의 평장납골묘와 문중·종교단체별 공동 납골당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 읍면별 2,000평 내외의 소규모 공동묘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화장장 건립은 막대한 비용 소요와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추진이 어렵다”면서 “다만 공설묘지추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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