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설 명절맞아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병용)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에는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활동과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진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됐다.

김병용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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