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 관내 한 농협 사무실에서 조합장이 지점장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무안군 한 농협 지점에서 조합장 A(남)씨가 지점장 B(여)씨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동은 2일 오후 5시 30분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과거 법적 분쟁문제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2∼3분간 언쟁을 하며 대답하지 않고 나가려던 B씨의 손을 붙잡은 적은 있지만, 흉기를 든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선물용 소형 과도 2점이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그중 한 점을 점심때 사용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언성이 높아지자 직원들이 사무실로 바로 들어와 말렸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진술과 농협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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