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국승근

[무안신문]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각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연중 위탁선거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의 중복투입과 각 조합별 법규 등이 상이해 선거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어, 2014년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0.2%로 관심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선거권자의 대부분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이자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합원들로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선거의 이면에는 위법이 만연했다. 선관위에서 적발해 조치한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867건으로 그 중 매수 및 기부행위가 349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이는 임기만료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돈 선거 등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가 표를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유권자의 기대심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변하지 않으면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없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전남선관위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장·영농회장 등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조합장선거 지킴이」 신고·제보채널 운영,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제 구축, 조합원 인식전환을 위한 선거아카데미 운영 등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되었다.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2018년 9월 2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들은 소신 있는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여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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