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무안신문] 11월 29일 몽탄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수립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몽탄농협은 양파를 농민조합원들로부터 계약재배하여 소포장가공을 통해 연중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몽탄농협의 양파매취사업은 규모와 역사면에서 무안군에서 빠지지 않는 농협중 하나다.

대의원대회에서 몽탄농협 유통센터에서 진행되는 소포장 가공사업에 고용된 농민조합원들의 처우문제를 제기했다. 내년도 몽탄농협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몽탄농협 유통센터에서 16명의 여성농민(대부분 몽탄농협 조합원)을 채용하여 일일 인거비로 7만2,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인당 년간 150만원의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일일 인건비로 7만2,000원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 적용되는 최저인건비에 준한 것으로 시간당 8,350원에 8시간 30분 노동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장이 농민조합원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최저인건비로 수익을 만들려는 자체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또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노동자 채용 사업장인데 불구하고 산재와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 측에 4대 보험 문제를 제기하니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고용자중 일부가 자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한다는 답변도 돌아왔다.

농업협동조합이 노동법으로 정한 의무적 법적 보장마저 외면한 채 그들이 말하는 주인인 농민조합원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경제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현실이 참혹하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몽탄농협이 양파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다. 무안군에는 몽탄농협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양파사업장들이 비슷한 편법을 동원해 농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행정당국이 이 문제를 몰랐는가? 이다. 앞으로야 법에 근거해 정당한 법적 조처가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국민의 물가를 걱정해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것인지? 진정으로 궁금하다.

알면서도 외면해온 몽탄농협의 임직원들은 당연히 책임이 분명하며 농민조합원들 또한 공범자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민들의 양파 값을 보장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저곡가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국민을 위해 농산물 값을 떨어트려야 하는데 희생양이 농민이 되는 것이다. 농민 중에서도 약자인 고령의 여성농민들이 희생자가 된 것이며 그들은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규모화정책에 따라서 농협을 비롯한 대규모 경영체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소농들은 대규모 경영체의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규모화된 경영체들은 수익을 위해 끊임없이 농업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몽탄농협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5천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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