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압해도 등

[무안신문] 전국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연중 수차례 검출돼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데도 해양수산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일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4∼2018년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연중 빈번히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해안에서는 강화도 남부와 무의도 연안, 옹진 덕적·자월면, 영흥도, 당진이고,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매화도·압해도·장산도, 진도 고군면, 완도 남부, 득량만 중부와 북부, 마산만이다.

대장균은 노로바이러스 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실제 노로바이러스도 검출됐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15개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 오염원 관리와 가열조리용 표시 판매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전남 영광의 뱀장어 양식장 중 지난해 항생제 등 처방횟수 상위 10개 양식장을 조사한 결과 10개 양식장에서 출하 제한기간에 92건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수(人獸)공용 항생제라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해수부가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지 않아 수산물에서 퀴놀론계 항생제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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