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지난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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