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 42% 의식개선과 함께 범칙금 인상 고려 필요

[무안신문] 전남 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매년 8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탑승자의 의식개선과 범칙금 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5년 872건, 2016년 893건, 지난해 85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58명, 2016년 59명, 지난해 44명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은 42%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58명의 사망자 가운데 30명 만이 안전모를 착용, 44.1%, 2016년과 지난해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각각 41.1%·41.2%에 그쳤다.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착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남에서만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건수는 4015건에 이르렀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910건과 202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이 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탑승자 대부분이 휴대·착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으며, 동승자의 안전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고정 끈을 매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탑승자는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받는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안전모를 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착용 운전자보다 최대 4배 이상 생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오토바이 탑승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범칙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 안전모 착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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