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 목포, 신안군이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시군 교류, 공중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펼쳤다.

이번 지도 단속은 금연제도 정착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3개 시군 230개소(PC방, 음식점, 공공청사,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시, 흡연행위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점검했으며, 무안군 지역은 5일과 8일 실시됐다.

한편, 금연구역 관련 지정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