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845명 응시, 지난해 비해 12명 늘어
오전 8시10분까지 반드시 입실, 반입금지 물품 숙지필요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15일(목) 전국 86개 시험지구 1,200여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무안지역에선 845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지난해에 비해 12명이 늘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수능 원서접수 마감 결과, 무안에서는 전체 845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학교별로는 무안고 198명, 백제고 135명, 남악고 315명, 전남예고 148명, 전남체고 49명으로 지난해 833명에 비해 12명이 늘었다.

무안군의 경우 남악고가 목포로 편성돼 남악고 학생 315명은 남악고나 목포지역에서 수능을 치른다. 반면 무안으로 편성된 4개 고등학교 530명은 무안고 고시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수능예비소집일은 11월14일로 예비소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것은 아니며 수능 전날 미리 수험생을 소집하여 수험표를 교부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시험장을 미리 체크하기 위한 날이다.

시험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반드시 입실을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포함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태블릿PC,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 칩 포함),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된다.

시험장 소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결제기능(전자 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 등)가 없는 시침·분침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소지가 가능하다. 돋보기,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 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혹시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찾아가, 신고 뒤 재발급 받으면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 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 필수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답안지 기입은 시험장에서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답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해야 하고, 답안지 작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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