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승연

[무안신문] 날씨는 선선해지고 하늘은 점점 청명해지는 요즘, 여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기 위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지 및 보수가 쉽고, 건강증진·출퇴근 등 용도도 다양하여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동수단으로는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자전거의 일장일단(一長一短)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급 및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객이 함께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도 급증하여, 자전거의 안전문제에 따른 단점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는 자전거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고라니”를 뜻하는 “자라니”라는 단어가 생겨나기까지 했는데,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 위험을 주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위와 같은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 시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올바른 이용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우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10명 중 9명은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면 소중한 생명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야간 운행 중에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자전거 후미에 라이트를 장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네 번째로는, 운행 중 카카오톡 사용, DMB시청,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주위 소음 차단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자전거 운행에 앞서 정확한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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