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당초 700농가 21억에서 1400농가 42억 원으로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소급해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농가당 300만 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953농가에서 4139만 4000마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123농가에서 보험금 233억 원을 지급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646농가, 73억 3700만 원, 돼지 133농가, 100억 9100만 원, 닭 243농가 47억 2400만 원, 오리 90농가 10억 5900만 원, 기타 11농가 1억 2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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