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대신 자진출국 유도
적발되면 최장 10년 입국금지

[무안신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자가 내년 3월까지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추후 입국규제 등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를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8천971명에서 지난해 25만1천41명, 올해 8월 기준 33만5천45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약 8만7천여 명이 새로 유입되는 반면, 단속으로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연평균 3만여 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자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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