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부터 ‘특, 상, 보통’ 중 하나로 표시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14일부터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 항목을 절대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관원 무안사무소에 따르면 양곡표시제란 쌀, 보리 등의 양곡에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으로 양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양곡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로써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7년 10월14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과거 쌀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하여 출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0월13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검사‘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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