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전통시장 상인들…‘생계 위협’ 입점철회 반대 집회
무안농협, 인근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농협이 무안읍 5일장(전통시장) 인근에 하나로마트 신축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무안전통시장상인회(회장 서창열)는 지난 8월29일 오전 무안농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하나로마트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상인회는 호소문을 통해 “무안농협이 전통시장과 100m 인근에 하나로마트를 입점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시장 상인들은 농협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만큼 무안전통시장 200여명 상인들의 생존권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의 수많은 농민과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안농협은 올해 1월 대의원 총회를 갖고 무안읍 자재창고 부지에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사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총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299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축 예정인 하나로마트 입점 장소가 무안읍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과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여서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안읍 전통시장은 당초 1983년 개장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돼 지난 2016년 11월 192억 원을 들여 성내리에 현대화시설로 갖추고 새롭게 개장했다.

김창환 무안전통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은 “전통시장이 옮긴지 2년여에 불과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30여 명이 벌써 시장을 떠났다”면서 “하나로마트 입점을 강행할 경우 내년 3월 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안농협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무안군조례, 농협법 등을 모두 따져 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일로5일시장과 일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보듯 마트가 생긴다고 전통시장이 망하지 않는다. 마트를 찾은 손님이 전통시장도 찾을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최근 김산 군수와 상인들간 간담회를 갖고 중재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하나로마트 입점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난처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하나로마트가 대형이나 준대형 점포가 아니어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무안에서는 무안읍과 일로읍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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