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종착역…주인 책임의식 필요
무안 최근 3년 610마리 입소…255마리 안락사, 로드킬도 늘어

휴가철 유기동물 늘어…동물등록제 무용지물, 무안 총 264마리 등록 불과
반려동물 평생 함께 문화 필요…유기견 농장 개설 고려해야

[무안신문] 유실·유기동물은 보호센터에서 열흘 간 임시 보호된 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다, 이후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호센터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면 안락사 된다.

반려동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았다. 국민 5명당 반려견(개)이나 반려묘(고양이) 1마리를 기르는 셈이다. 반면 반려동물 증가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늘고 있어 주인들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유기 시 법적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해 유실·유기됐다가 구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0만2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유기동물이 6∼8월 휴가철에 발생했으며 구조되지 못한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지역도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이 매년 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222마리의 동물이 무안군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했다. 이 가운데 유기동물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마리에 불과했고 47마리는 입양됐다. 반면 53마리는 자연사, 80마리는 안락사 등 222마리 중 전체 60%에 이르는 133마리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 됐다. 일부는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만도 지난 7월 16일 현재까지 139마리가 보호소를 드나들었다. 이중 반환 8건, 입양 11건, 방사(고양이) 3건을 제외한 자연사 38건, 안락사 38건 등 76건이었다.

최근 3년간 무안군 유기동물 입소 실정도 2015년 169마리였는데 2016년 219마리, 2017년 222마리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은 보호센터에서 열흘 간 임시 보호된 뒤 공고 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군 소유로 전환된다, 이후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호센터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면 안락사 시켜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무안군유기동물보호소는 연간 200여마리가 넘게 들락거릴 만큼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애완 유기동물이 많다. 특히, 남악지역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려동물를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주인에게 버림받는 유기견도 늘고 있다.

문제는 유기동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는 주인들의 책임의식 결어가 크다. 늙고 병들면 집을 찾아오지 못할 곳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도 포획이 쉽지 않다. 마취총 등 포획장비가 부족해 놀란 동물이 야산으로 도주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 주택이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방법은 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개정이 5년여가 지났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알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아 동물등록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17년 전국 신규 동물등록 수는 고작 1천893건으로, 보호소 입소 건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안군도 동물등록 수는 2014년 14마리, 2015년 16마리, 2016년 36마리. 2017년 111마리, 2018년 7월 현재 87마리 등 총 264마리에 불과하다.

무안군은 매년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 유기 방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견 안락사만이 능사가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하여 동물매개치료, 늙고 병든 개체를 위한 동물농장 개설 등 유기견, 유기묘 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성숙한 반려동물 인식 홍보와 지원, 동물보호정책 수립 등에 관심이 요구된다.

동물매개 치료의 경우 인터넷중독상담대응센터에서 청소년 중 희망자를 받아 치료 목적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하고 사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 또한, 외국에서는 치매노인들의 치료에도 유기견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기견을 늙고 병들었다고 안락사만 시키는 것이 방안은 아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2006년부터 무안군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나 치료 관련 등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유기동물을 맡아 보호하고 관리할 위탁기관 선정 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다.

보호소 위탁운영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는 연간 입소 동물이 수백마리에 이르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진료, 입양동물 등록, 동물보호소 홈페이지 및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담당업무에 비해 지원예산과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지원하는 위탁 운영비는 2012년 1천만원에서 2015∼2017년 2천만 원 동결, 올해 400만원 증가한 2천400만 원이다. 매년 유기동물은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하는 시설·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한때 가족처럼 살던 애완견을 늙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새 주인을 맺어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리고 건강한 동물은 분양이 그런 대로 되지만 늙고 병든 경우는 꺼려해 결국 안락사를 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유실동물 신고 및 동물등록 방법은 무안군 축산과(☏ 061-450-40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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