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면 쉽고 편리

[무안신문]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남 13만5천명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히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또 홈택스 전자 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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