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31일,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또한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전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농협 가상계좌 이용(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450-3838),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로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 하거나 훼손 또는 수령하지 못했거나 과세사실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무안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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