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국승근

[무안신문] ‘ㅇㅇ기업 회장,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10억원 기부’. ‘배우 ㅇㅇㅇ, 보육원에 1억원 쾌척’. 우리가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란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온정 넘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불우이웃 돕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모으는 성금,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께서 어렵게 모은 200만원 기부 등 우리는 주변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부의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라는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철에 종종 등장하는 불법 기부행위이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 이틀동안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일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와 유권자 등은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며 위의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민법상의 친족의 경우에는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해보호·장애인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되고, 후보자 이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니, 요즘 유행어로 표현하면 “스튜핏!”이다.

불법 기부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금권선거를 척결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부행위가 표로 연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돈이 아닌 자신들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동네 일꾼을 찾아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본다. 첫째,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 둘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검증하기,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여‘우리 동네 공약 제안하기’와 ‘우리 동네 공약지도 살펴보기’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권자 여러분이 직접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한데 모아져 “6월 13일이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날!”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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