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안신문]

[문] 요즘 길거리를 보면 후보자 명의의 현수막은 없는데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은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답]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 활동을 보장 받고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은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입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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