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백 장기화…교무처장 직무대행체제
총장 선거, 6·13지방선거 이후 가능성

[무안신문] 지난해 12월7일 직선제 선거를 거쳐 선출된 목포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로부터 임용되지 못하면서 총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목포대는 지난 2월 28일 제7대 최일 총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현재 한달 이상 김상채 교무처장이 총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은 학교 추천을 받아 교육부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전 총장 임기 만료 이전까지 임명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목포대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 선출을 다시 공고하라”고 통보했다. 총장 후보자를 새로 뽑으라는 것으로 목포대 설립 이래 총장 후보자가 임용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순위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연구비 관련해 벌금 전과와 연관 있지 않으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7일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5명의 후보자 중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50.01%)가 1위,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49.98%)가 2위를 차지함에 따라 대학 연구 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 이성로 교수와 박민서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다. 당시 선거에서 1위와 2위 표차는 0.03%가 될 만큼 초박빙이었다.

그러나 총장 선거 후 1순위 후보인 이 교수에 대해 2010년 연구비 1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목포대 측은 총장선거 규정상 피선거권자를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안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목포대 관계자는 “교무위원회에 이어 오는 19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 선거에 대한 향후 일정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총장 선거는 무안군선관위에 위탁하고 있어 재선거는 6·1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총장 공백이 쾌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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