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수수 인정’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공사와 인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승진을 앞둔 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무안군수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군수의 항소로 올 1월 17일 진행된 광주고등법원의 2심에선 형이 1년 감형돼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군수는 고법 판결에도 대가성, 직무관련성,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단에 맡겼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4월 4일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부군수가 1년 넘게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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