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사전선거운동 금지

[문] 제가 평소에 지지하던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인들에게 이 분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이러한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물, 인쇄물, 향우회 등의 모임과 집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체 및 방법에 대해「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물 게시, 전자우편·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라도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6. 12.까지이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대상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전송 횟수 포함)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총8회 이내 가능하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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