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돼지 등 9개 축종 대상,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무안농관원)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으로 사업신청은 친환경축산보조금신청서와 HACCP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으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한다.(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무안농관원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사업비 24억6천만 원 중 무안군 관내 23개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3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업신청을 통해 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문의: 061-450-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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