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적법화 대상 3월24일까지 유예 신청서 제출
무안 적법화 대상농가 189호 중 105호 55.6% 완료
1단계 89호 중 64호 완료 미이행 25호 유예 혜택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1단계 시한이 오는 3월 24일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유예기간을 1년+알파(α)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안지역에선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1단계 대상농가 25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합동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구역 내 농가는 3월 24일까지 무안군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무안지역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89호로 2월 1일 현재 72%인 64호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적법화를 추진 중인 10호와 적법화를 시작하지 못한 15호 등 25호가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무안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가축분뇨 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무안군은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축산농가가 적법화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사실상 1년+알파(α)로 늘어난다.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농가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1단계 적법화 대상 중 20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강제폐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었다.(관련기사 본보 667호)

무안군의 경우 적법화 대상농가는 한우 157호, 젖소 2호, 돼지 13호, 닭 14호, 오리 3호 등 189호다. 이중 1단계 89호, 2단계 25호, 3단계 75호가 순차적으로 적법화 해야 한다.

2월 1일 현재 1단계 중 72%인 64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2단계 대상농가의 40%인 10호, 3단계 대상농가의 41%인 31호가 적법화를 완료, 전체적으로 105호, 55.6%의 적법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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