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5대 선거범죄’ 규정
구속수사 원칙…행위자 외에 범행 배후·자금 제공자도 수사

[무안신문] 경찰청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브로커나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이 개입한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제공자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추진한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이들의 동향을 챙겨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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