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지난 22일 오전 9시41분쯤 삼향읍 남악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A씨(28)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70·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B씨는 이날 전남도청 인근 앞길에서 맞은편 아파트 밀집지역 방면으로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대신 크고 작은 나무 등이 심어진 경관녹지 주변이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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