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토취허가 부당…주민동의서 위법 주장
무안군, 허가 전 동의서 징수 위법사항 아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몽탄면 달산리 토사채취 허가가 주민 반발을 사면서 행정심판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무안군 허가가 부당하다면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해 행정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몽탄면 달산리 산 232번지 외 4필지(2만4,979㎡)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가 지난해 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돼 행정심판으로 번졌다. 2013년부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이곳 토사채취 허가는 지난해 8월 이루어졌다. 그동안 열 번의 신청 끝에 이루어진 허가다.

하지만 주민들은 2015년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이용해 지난해 허가가 이루어졌다며 불법을 주장, 11월 28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동안 소유권 변동이 있었지만 변동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 대한 승낙은 받지 않은 채 과거 동의서로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2항 1호에서 규정에 부적합하게 300m 내 전원 동의서가 없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토석채취 허가구역 인근 30m 내에 분묘가 있었지만 적법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주민동의서가 토사채취 허가전인 2017년 2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행정심판 민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무안군은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직후 업체에서 토사채취 동의서를 징구해 무안군에 제출했다”면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분묘의 위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토취장에 대한 무안군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토사채취가 이루어져 인근 도로가 진흙 범벅이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세륜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도랑을 타고 감돈저수지로 흘러들어갔다. (사진1) 특히, 급경사로 토취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2)

▲ 사진-①

▲ 사진-②

무안군관계자는 “토취 각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륜장 침출수는 두 번 구두경고를 준 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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