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 추징금 4천5백 선고
군수직 사퇴는 안해…대법원 2심형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상실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년을 감형,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 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군수는 2심 재판에서 대가성, 직무관련성,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와 공사 관련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와 관련 돈을 받아 업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다만 군수 재직시절 금품관련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다시 형량을 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승진을 앞둔 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 제3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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