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제각각·소관 업무 경계 불분명 부작용 속출
이원화된 사회복지시설 5곳…무안↔목포, 해법 찾아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시설 소재지와 법인 소재지가 서로 달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에 주어야할 예산과 업무는 서로 미루고 득이 되는 부분만 취하려 함에 따라 무안과 목포 양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 시설 통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향읍에서 정신요양원과 부랑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E복지재단은 지난해 사재를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무안군에 냈다. 하지만 무안군은 노인요양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시설설치 업무 역시 무안군에 속한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반려처분 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은 법인이 소재한 목포시의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설치신고 업무와 나아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시설이 있는 무안군 업무인지 법인이 있는 목포시 업무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1961년 목포에서 개원한 이 법인은 1981년 삼향읍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확장했지만 법인 소재지는 여전히 목포시에 두고 있다. 시설 소재지와 법인 소재지가 서로 달라 설치신고에 혼선을 빚은 것이다.

현재 무안군 관내에는 E복지재단처럼 시설은 무안군에 이전했지만 법인은 목포시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만 장애인·노인·노숙인 시설 등 5곳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들의 수용인원만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삼석 전 군수 시절 E복지재단 법인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목포시가 5개 법인 모두를 이전해 가라는 조건을 내 걸면서 무산된바 있다.

기능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목포시가 부담하고 법인 소재지가 목포인 만큼 법인의 재산은 목포시에 귀속돼 있다. 또 시설생계급여와 장기요양급여도 목포시가 지급한다. 반대로 무안군은 시설 수용자들이 주소를 무안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무안군으로 법인이 이전할 경우 600명 수용규모인 E복지재단만 연간 12억원을 무안군이 지급해야할 처지다. 법인 이전에 따른 예산 수반 때문에 무안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목포시 역시 법인을 무안군으로 넘겨주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법인 재산을 무안군에 이전해줘야 하고 교부세 감소와 특히,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 및 정신이상자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이원화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가운데 법인들의 애로사항은 늘어가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시설 수용자들의 주소가 무안군에 있기 때문에 목포시 시의원들이 기능보강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인·허가, 신고, 감사 등의 업무는 양 시군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에 없어서는 인될 필수 시설”이라면서 “목포와 무안 양 지자체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해법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법률자문과 상부기관 문의를 통해 E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신고를 1월초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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