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15개 시·군, 지원받고 ‘먹튀’ 전출 56건…무안 4건 지적
인구유입 정책, 무조건 받고보자…사후관리 엉망

[무안신문] 귀농인에게 지급하는 귀농지원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56건을 적발, 42억여 원을 회수 및 추징하고 관계 공무원 23명에 대해 신분 조치를 했다.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이른바 ‘무늬만’ 귀농인이었다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무단전출하는 ‘먹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A군은 귀농 정착금을 지원 받은 14명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무안군도 이번 감사에서 지원을 받고 전출한 사례가 4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2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가 12개 시·군에서 95명, 정착금만 15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격 결격인 이른바 ‘무늬만’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군은 실제 영농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만 제출했는데도 교육이수로 인정, 총 56명에게 22억54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하는 등 8개 시·군에서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 119명에 대해 54억1200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에 시장·군수는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관리대장과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군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귀농체험을 위한 ‘농어촌 한옥체험관 건립 운영지침’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D군은 귀농과는 관련 없는 관광객,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체험관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귀농을 유치하면서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인들이 토착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도시로 유턴하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농촌사회 문화에 대한 귀농교육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귀농 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은 2013~2016년까지 귀농 7225가구(전국의 15.8%, 2위), 귀어 1156가구 (전국의 33.2%, 1위)로 나타났다.

한편, 무안군은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가구별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구입한 귀농인에게 가구별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무안군에 귀농하면 2%의 저금리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및 임야 매입,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주택자금은 농가주택 구입과 신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6년 무안군으로 귀농 가구는 90세대 149명이며 2014년 56세대 98명에 비해 65.9%가 늘었다. 또 귀촌 가구는 207세대 345명으로 2014년 30세대 60명에 비해 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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