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관할구역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음주운항 등 모두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보다 8건(18.6%)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안전수칙위반이 20건(57.1%)으로 가장 많았고어 ▲구명조끼 미착용 5건(14.2%) ▲출·입항 미신고 4건(11.4%) ▲음주운항 선박 4건(11.4%) ▲미신고 낚시어선업 2건(5.9%) 순이다.

관할구역별로는 목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수(11건)·군산(2건)·부안(1건) 등이었다.

서해해경은 관할구역 내 낚시어선의 입·출항에 대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소속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한편 서남해 해상에서 지난달 한 달 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15만3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4900명보다 2만8100명(22.4%)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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