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건축심의위, “인근에 2종 주거지 있다” 종상향 부결
주택조합, 1종 주거지 제척하고 2종 주거지 편입 방침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무안읍 M아파트가 일부 부지의 종상향이 무산됐다. 지역주택조합 측에선 종상향이 무산된 부지를 제척하고 인근의 새로운 부지를 편입시켜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무안읍 교촌리 승달문화예술회관 뒤편 1만3천㎡를 1종주거지에서 2종주거지로 종상향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부결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무안군건축심의위원회는 인근에 남아있는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해당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구역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M아파트 일부부지의 종상향이 무산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M아파트는 (가칭)무안교촌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것으로 무안읍 교촌리 95-2번지 외 33필지에 전용 68㎡, 84㎡, 107㎡ 타입 총 1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부지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현재 무안교촌지역주택조합은 160세대에 대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쳐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고 250세대로 확장하는 변경 신고를 무안군에 접수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1종 주거지역은 제척하고 인근에 있는 2종 주거지역을 편입시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면서 “이미 건설부지 변경 신고를 제출했고 1종 주거지역도 중도금까지 지급한 만큼 보완뒤 종상향을 득해 400세대 규모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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