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한해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거짓표시 1만4136건, 미표시 7853건 등 2만198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642건, 2013년 4443건, 2014년 4290건, 2015년 4331건, 2016년 4283건으로 매년 4000건이 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028건, 서울 2027건, 전남 1990건, 경남 18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5년간 6023건으로 전체 2만1989건 중 2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배추김치가 5641건(25.7%), 쇠고기 3503건(15.9%), 쌀 1678건(7.6%), 닭고기 930건(4.2%) 등의 순이다.

업태별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만1850건으로 전체 2만1989건 중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고 식육판매점 2296건(10.4%), 가공업체 1984(9.0%), 슈퍼 1057건(4.8%), 노점상 762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역량을 발휘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