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대표발의, “도농 재정격차 해소 위해 시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 중요 목표인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조세와 같은 효과를 거두며 도-농이 함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은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단위 평균 16.9%보다 열악한 12.7%로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체수입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 노인세대 복지문제 해결과 대선공약의 이행 및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고향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부처 등에 이 결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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