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반입된 퇴비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검출
무안군, 불법·불량 퇴비 신고 당부 ‘포상금 최고 50만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불법·불량 퇴비에 대해 적극적인 군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외지에서 반입된 퇴비로 인해 악취민원이 폭주하고 나주에서 들어온 퇴비에선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최근 악취민원을 유발한 나주에서 들어온 퇴비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퇴비에선 구리가 443.94㎎/㎏(기준치 360㎎/㎏이하), 니켈 52.87㎎/㎏(45㎎/㎏이하), 아연 1031.12㎎/㎏(900㎎/㎏이하), 크롬 667.31㎎/㎏(200㎎/㎏이하)이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크롬의 경우 기준치의 세배 이상 나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불량퇴비에 포함된 중금속은 토양·식물체 등에 잔류 및 흡수되어 토양과 농산물이 오염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불량퇴비로 인한 악취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주로 나주와 영암 등에서 들여온 퇴비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에도 2~3건 씩 들어오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무안군은 불법·불량 퇴비를 발견할 경우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안군은 전국 최대 양파와 콩 등 밭작물 주산지로 매년 많은 양의 퇴비가 사용된다. 양파 등 11개 작목에 15만톤 가량이 살포되는 것으로 무안군은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무안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척도라는 것.

일단 퇴비는 등록업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년 1~2회 부숙도, 염분, 중금속 등 비료 품질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가 생산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면 비료관리법(27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형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불량·불법비료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불량 퇴비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황토골 무안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토양과 공기,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오염시키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불법·불량 퇴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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