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 최대 72개월까지 지급
기초연금, 2018년 4월 25만원→21년 4월 30만원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월 25만 원을 받진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수급액이) 조정되는 대상은 전체의 5%인 약 23만명 정도다. 이를 제외한 수급자의 대부분은 월 25만 원을 받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 기초연금은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21년 4월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최대 72개월이고, 월 10만원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의외의 방식인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시행은 준비 기간 등 감안해서 2018년 7월부터며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과 관련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라며 “어르신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기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지만, 몇 가지 감액규정으로 일부 노인은 여전히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 가구 190만4천원)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노인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다 받으면 전체 소득이 138만원(118만원+20만원)으로 뛰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으로 고작 2만원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생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감액장치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지금처럼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감액장치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깎여서 월 2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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