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대표발의, 월남전 6만원·6.25 7만원으로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도 제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매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내년부터 2만원 인상된다. 또 무안군민의 날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8월1일 폐회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요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요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매월 월남전 4만원, 6.25 5만원을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모두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요진 의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안군의회는 월남전 6만원, 6.25 7만원으로 각각 차등 인상하도록 수정해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6만원, 6.25 참전유공자는 월 7만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이요진 의원은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무안군민의 날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안군수는 국기보급과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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