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9월29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로 경감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지난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대상은 거주불명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대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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