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련지 입장료 감면 조례개정, 가뭄피해 논 지원건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달 28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요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무안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무안군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보급과 선양 등을 규정하는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정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신설된 무안생태갯벌사업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만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산백련지의 입장료를 연꽃축제 기간에는 면제하고 비개화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입장료 징수조항을 개정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올해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모내기를 하지 못하거나 고사 등의 피해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면적을 직불금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가뭄피해 면적 쌀 변동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이요진 위원이 대표발의 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채택된 건의문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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