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내달 16일까지 DNA 동일성 검사

[무안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한 이력 번호의 정확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농관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활용해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되는 업소와 이력 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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