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매년 반복 ‘일회성 대처는 인재(人災)’…장·단기적 대책 절실
영산강 4단계 사업 진척 서둘러야…매년 지자체 땜방식 예산
간척지 수익자 부담원칙…농장주 배수시설 행정이 앞장 서 요구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불볕더위가 연일 30도를 웃돌면서 하천과 저수지가 말랐다. 모내기를 마친 간척지 논 상당수는 논들이 쩍쩍 갈라져 고사피해를 입었고,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들에는 잡풀이 무성하다.

전국 곳곳이 가뭄을 겪었고, 전남도도 무안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심하다.

올해 운남 구일간척지는 물이 없어 절반 농가가 모내기를 포기했다가 지난 6월말 찾아온 가뭄으로 일부 모내기를 마쳤다. 짠물로 모내기한 창포간척지와 복길간척지 논의 모는 고사 피해를 입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강우량이 평년(239mm) 대비 36.7%인 87mm에 그쳤다. 무안군이 관리하는 131개소 저수지 중 47개소가 고갈됐고, 평균 저수율도 20%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가뭄에 대해 농민들은 천재지변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가뭄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행정은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을 한다.

따라서 농가들은 “이번 가뭄은 인재다”고 말한다. “농사꾼에게 한해 농사가 전부인데 일회적 가뭄 대책 등으로 일관해 온 행정의 대책이 너무 미흡했다”면서 “가뭄에 대한 중단기적 대책은 물론 관정 전수조사를 거쳐 유사시를 대비한 관리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행정 안이한 대책, 가뭄피해 일조

올해 가뭄이 들면서 무안군의 부실한 농업용수 관리 등 가뭄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길간척지 배수갑문 조작미숙으로 바닷물이 유입돼 가뭄에 부채질을 했다. 특히, 무안군은 바닷물이 유입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창포간척지도 도로공사를 이유로 수위를 낮추는 바람에 염도가 높아져 뒤늦게 모내기를 마쳤다. 농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해야할 저수지 준설도 적기에 실시하지 않아 물을 채울 시간이 부족했다. 운남 양곡저수지의 경우 매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구일간척지의 유일한 용수공급원인 점을 감안 했다면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했어야 했다. 양곡저수지는 지난겨울 무안군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을 뺐는데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 가뭄 들면 간척지 피해 커

무안지역은 현재 무안·삼향·청계·해제·운남 5개 면에 10개 우심지역 면적이 1,498ha에 이른다.

무엇보다 간척지는 가뭄이 들면 피해확산이 불가피 하다. 물 순환이 안 되면 농업용수로 쓰는 물 염도가 상승해 벼 생육 한계치를 넘어서게 돼 한해 농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간척지 논은 염도가 0.3을 넘어서면 염해피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 복길간척지는 최고 0.7까지 올랐고, 청계면 창포간척지 염도 0.6, 해제 금산간척지도 하류지역 염도가 0.4까지 상승했다.

무안군 가뭄우심지역은 △무안 학동(41.2㏊) △삼향 지산(88.3㏊) △청계 학유(39.0㏊) △현경 가입(15.0㏊) △해제 슬산(17.0㏊) △해제 금산(270.0㏊) △운남 양곡(98.0㏊) △운남 도원(25.7㏊) △운남 신월(195.0㏊) △운남 구일(453.0㏊) 등 10곳이다.

○ 창포·태원간척지 수익자 부담 원칙 농장주 수리시설 필요

◆ 가뭄 장·단기적 대책 필요

가뭄이 들면 농민들은 최후 방법으로 사비를 들여 지하수를 파보지만 시원하게 물이 터지지 않았다. 그만큼 지하수도 고갈돼 있다. 관정은 하루 양수량에 따라 크게 대형과 소형으로 나뉜다. 대형은 150t 이상, 소형은 30∼50t이다.

무안군 2017년 5월말 기준 신고된 지하수 관정은 1만9,700공이다. 신고되지 않은 관정도 1만5,000개로 추정돼 신고 안된 관정까지 포함할 경우 3만5천여공에 이른다.

이는 2000년 이전 우후죽순처럼 지하수 개발 관정이 난립하게 됐고, 이후 관정이 지하수 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관정시설에 대해 벌금(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으로 관정개발을 억제했다. 물이 마르거나 이용가치가 없어져 적절한 봉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치된 폐공을 신고하면 2012년까지 포상금을 주기도 했다. 이때 무안군은 신고한 관정 3천여공을 2013년까지 양성화 했다.

이 정책은 올해 들어 가뭄 피해가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을 서두르라고 지시할 만큼 관정은 이제 농업용수의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다시 떠올랐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봄가뭄으로 인해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중형) 7공을 개발했고, 농협중앙회가 14공, 군부대 지원 시추 4공 등 총 35공을 개발했다.

<대책>

○ 영산강 4단계 사업 예산지원 증액 시급

2001년 착공 뒤 7년동안 진척률은 42% 그쳐

무안과 신안 등지의 가뭄피해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이 17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가뭄 해갈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뭄피해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영산강 4단계 사업은 무안과 신안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 1만6700여㏊의 논과 밭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공사다.

농어촌공사가 2001년부터 848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용수관로 487㎞,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배수장 13개소를 건설하게 된다. 저수지 축조를 통해 수자원 확보가 곤란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지역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2001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완료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으로 1차 연장된 뒤, 2차에는 2015년까지, 그리고 3차에서는 2020년까지로 3차에 거쳐 사업기간이 미뤄졌다. 공사가 착공한지 17년이 경과됐으나 올해 사업비 270억원을 포함해 17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3564억원으로 사업진척도는 42%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수준으로 매년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 2034년까지 추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가뭄으로 이들 4개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반복되면서 가뭄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매년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 가뭄대책 사업비로 평균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사업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 준설은 적기에 간척지 수로 보 설치 필요

간척지 수로 염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저수지나 수로 준설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운남 구일간척지와 해제 금산간척지 수로엔 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이 많을 때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보가 있다면 올해처럼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무안군 관리 131개소에 대한 저수지 상시 관리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50개소 저수지에 대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도 필요하다.

올해 무안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일로 감돈저수지에서 1일 3,000톤의 용수공급과 무안읍 도산조절지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목포시의 협조를 받아 달산저수지에서 1일 1만톤의 용수를 확보해 가뭄지역 농민들이 영농에 힘을 보탰다.

특히, 무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성암수원지 물(56만7천톤 규모)도 가뭄에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성암수원지는 2007년 장흥댐 물이 무안에 공급되면서 기능을 다했다. 성암수원지 물을 물맞이골로 보내면 유사시 창포간척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무안군은 15억원을 들여 물맞이폭포에 성암수원지 물을 공급하는 펌핑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성암주민들이 반대해 중단된 상태다. 성암수원지 물이 물맞이골로 공급되면 물맞이폭포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무안읍 도심을 지나는 성내천과 무안천을 타고 흘러 수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가뭄에 대비한 예비비 조기 투입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간척지 주변의 대형관정에 대해 유지관리 계약을 하고, 고장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뭄을 대비해 대체작물 농업 전환 유도도 필요하다.

○ 창포·태원간척지 수익자 부담 원칙 농장주 수리시설 필요

무안지역 가뭄우심지역으로 대표되는 곳 대부분은 간척지다.

현재 관내에는 복길간척지, 창포간척지, 구일간척지, 금산간척지. 태원간척지 등 5곳 간척지가 있다. 이중 창포간척지(유당농원)와 태원간척지(태원농장)는 개인 회사소유로 매년 임대경작자에게 임대비를 받고 땅을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창포·태원간척지는 임대농민들이 올해처럼 가뭄이 들 경우 임대료를 주고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척지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자체 수로시설을 마련토록 한 다음 임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임대경작자가 나설 경우 다음 해에 경작자를 바꿔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작자 개인들이 수로시설을 갖춘다 한들 다음해에 경작자를 바꿔 버리면 경작자만 투자피해를 보기에 개인이 수로시설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과 농장주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가들은 가뭄이 들 때마다 농장주 소유의 간척지에 쏟아 붓는 예산은 혈세낭비로 보여질수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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